전기·소방·통신 공사업은 건설업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각각의 법에 따라 따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업 등록만으로는 이 공사들을 할 수 없습니다.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술인력·자본금 요건)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등록
- 분리 발주: 공공 공사는 이 공사들을 따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음
- 세무: 공사 매출 시기,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건설업과 같은 원칙
인테리어·건축 공사 중 전기·소방 부분은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하도급을 줄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