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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거래처 사기로 돈을 떼였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생·위기

거래처를 가장한 사기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접수 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즉시 조치: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과 사기 피해 신고
  • 신고: 경찰서나 사이버 범죄 신고 창구에 피해 사실 접수
  • 증거 보관: 메일, 문자,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모든 기록을 보관
  • 장부 처리: 회수가 어려운 금액을 손실로 처리할 때 피해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

사기 피해를 알게 되면 은행과 경찰에 바로 알리세요. 시간을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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