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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공무원이나 기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줘도 되나요?

비용처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에게는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만 식사·선물·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목적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금액 기준: 식사, 선물, 경조사비마다 상한 금액이 따로 있음(현재 기준 확인)
  • 명절: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 한도가 높아지기도 함
  • 회사 비용: 기준 안의 업무상 지출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
  • 위반 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과태료나 형사 처벌 대상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사는 접대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만들어 두고, 담당자 교육과 지출 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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