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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구매확인서가 나중에 발급되면 영세율로 바꿀 수 있나요?

부가세

재화를 공급한 뒤라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처음 발급: 일반 세금계산서(10%)로 발급한 상태
  • 수정 발급: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고, 처음 발급분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취소
  • 기한: 공급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설·발급분

수출업체와 거래가 잦다면 납품 전에 구매확인서 발급 일정을 먼저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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