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 고지에 불복하는 절차로, 어느 기관이 다시 판단하느냐가 다릅니다. 모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절차 | 판단 기관 | 특징 |
|---|---|---|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 | 선택 절차라 거치지 않아도 됨 |
| 심사청구 | 국세청 | 국세청 내부에서 판단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국세청과 독립된 기관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심사·심판 대신 선택 |
- 중복 불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
-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과를 받은 뒤 법원에 소송
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