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해 행위 예: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 거절, 과도한 임대료 요구, 권리금을 직접 받으려는 행위
- 손해배상: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 청구 기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
새 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