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나요?
팔 때 부가세를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지만,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낸 부가세는 원가에 포함됩니다.
- 대표 업종: 병·의원(일부 제외), 인가받은 학원, 미가공 농축수산물, 주택 임대
- 대신 하는 신고: 개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증빙: 팔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자료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