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약정이 없어도 상거래 대금은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후 이율이 더 높아집니다.
- 약정 이자: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
-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연 6%
- 소송 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 청구 방법: 내용증명에 원금과 지연이자 계산을 함께 적기
거래 계약서에 지연이자율과 지급 기일을 미리 적어 두면 회수 협상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