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나 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시적인 원고료는 기타소득, 작가처럼 계속 쓰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기타소득: 경비 60%를 빼고 원천징수
- 사업소득: 출판사가 3.3% 원천징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 필요경비: 사업소득이면 자료 조사비, 장비 등 실제 비용을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세가 해마다 꾸준히 들어온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시적인 원고료는 기타소득, 작가처럼 계속 쓰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인세가 해마다 꾸준히 들어온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