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마다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공사를 시작하면 현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 신고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신고: 현장에서 쓴 일용 근로자는 그 현장의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정산됩니다.
- 하도급을 받은 공사라면 원도급 현장과의 관계(하수급인 승인·명세 신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사 규모가 작아도 현장 신고는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