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광고에서 '최고·1위'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최고·최초·1위' 같은 표현을 쓰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자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인증, 기간·범위가 분명한 판매 자료
- 표시 방법: '○○ 조사, 2026년 1분기 기준'처럼 출처와 기준을 함께 표시
- 입증 책임: 문제가 되면 광고한 사업자가 사실을 증명해야 함
- 후기 광고: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는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
광고 문구를 정할 때 근거 자료 파일을 함께 보관해 두면 문의나 신고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