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세무서 직권으로 말소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말소)할 수 있습니다.
- 사유 예: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음, 신고를 계속 하지 않고 사업 실체가 없음, 사업장 소재 불명
-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
- 다시 하려면: 사업 실체를 갖춰 새로 사업자등록 신청
- 예방: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등 신고 의무 지키기
사업을 잠시 쉬는 경우라면 휴업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