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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건설사는 하자보수 비용을 미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나요?

업종별 세무

회계에서는 앞으로 생길 하자보수 비용을 충당부채로 미리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세법은 실제로 하자보수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회계: 공사 매출에 맞춰 예상 하자보수비를 충당부채로 계상
  • 세무: 미리 잡은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빼고, 실제 지출할 때 비용 처리
  • 하자보수 보증: 보증보험료는 낸 해의 비용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의 차이가 생기는 대표 항목입니다. 공사별 하자보수 내역을 관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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