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2번 신고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법인) |
| 1기 확정 | 1~6월 중 미신고분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법인) |
| 2기 확정 | 7~12월 중 미신고분 | 다음 해 1월 25일 |
보내주실 자료
- 세금계산서·카드 외 매출 (현금 매출, 해외 매출, 플랫폼 정산 내역)
- 등록되지 않은 카드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 해외 결제 내역 (광고비, 구독 서비스 등)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