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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대상 공통1·4·7·10월 25일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2번 신고합니다.

구분대상 기간기한
1기 예정1~3월4월 25일 (법인)
1기 확정1~6월 중 미신고분7월 25일
2기 예정7~9월10월 25일 (법인)
2기 확정7~12월 중 미신고분다음 해 1월 25일

보내주실 자료

  • 세금계산서·카드 외 매출 (현금 매출, 해외 매출, 플랫폼 정산 내역)
  • 등록되지 않은 카드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 해외 결제 내역 (광고비, 구독 서비스 등)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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