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별도 한도 연 100만원, 공제율 15%
- 제외: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연금계좌는 별도 공제)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해 배우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해 배우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