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별도로 나옵니다.
- 지급 대상: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또는 퇴직연금에서 지정한 수급권자
- 필요 서류: 사망 사실 서류,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 간 합의서 등
- 세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4대보험: 사망일 다음 날로 자격 상실 신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급 전에 상속인 확인 서류를 꼼꼼히 받아 분쟁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