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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증여

요건을 갖추면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물납).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세무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 기본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으며,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상속세가 많을 것
  • 한도: 부동산·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물납 가능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님(다른 재산이 없을 때 등 예외)
  • 신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거절될 수 있음

물납 재산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과 물납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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