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대상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 본인: 대학원 등록금까지 한도 없이
- 초·중·고생: 수업료, 교복(1인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등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비,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비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공제로는 반영).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대상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공제로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