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은 어떤 회사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산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 500억 원 이상
- 또는 다음 4가지 중 2가지 이상: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직원 100명 이상
- 상장회사와 상장 예정 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유한회사도 비슷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처음 넘는 해에는 감사인 선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