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일용직은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챙겨야 해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오래 일하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근로내용확인신고에 국세청 항목을 함께 적으면 한 번에 처리 가능)
-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보험 가입: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요건 확인)
- 세금 계산: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빼는 방식을 잘못 계산
- 상용직 판단: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세법상 일용직으로 보지 않음(건설업은 기준 다름)
출역 기록, 신분증 사본, 계좌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 누락과 가공 인건비 의심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