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사업장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네. 처음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직원 자격취득신고를 함께 합니다.
- 건강보험: 사용자가 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적용 신고
- 국민연금: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성립신고
- 함께 하는 신고: 직원 자격취득신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전환
1인 법인이라도 대표가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