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대신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기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안
- 보험료: 매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약 8.3%)
- 지급: 근로자가 출국하면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차액: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 지급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임금체불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고,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대신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임금체불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고,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