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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산재로 일을 못 하는 동안 직원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4대보험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지급처: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에게 직접 지급
  • 회사 급여: 회사가 따로 차액을 보전할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 보상: 금액이 너무 적으면 최저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업 기간에 회사가 급여를 별도로 주면 4대보험과 원천징수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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