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차휴가
- 공휴일(빨간 날) 유급휴일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회사 사정으로 쉴 때 주는 휴업수당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을 평균해 계산하고 아르바이트·일용직도 포함됩니다. 5명 전후라면 직접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