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함: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나 대기를 시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나눠 주기: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줘도 됩니다.
- 끝에 몰아 주기 금지: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빠지므로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빠지므로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