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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공무원이나 교사도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창업·감면

공무원과 교사는 법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금지
  • 겸직 허가: 유튜브 등 일정한 창작 활동은 허가를 받아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주의: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계 대상

공무원 신분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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