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계산: 가산율을 포함한 시간만큼 휴가 부여(연장 2시간이면 3시간 휴가)
- 조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못 쓴 휴가: 휴가를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
보상휴가를 운영할 때는 직원별로 쌓인 시간과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어 두세요.
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운영할 때는 직원별로 쌓인 시간과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