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 수입이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프리랜서 수입(3.3%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떼인 3.3%보다 세금이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이 금지된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