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직원을 정규직과 다르게 대우해도 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상여·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이 됩니다(5명 이상 사업장).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교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 차별이 되기 쉬운 예: 같은 일을 하는데 식대·명절 상여·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음
- 합리적 이유 예: 업무 범위·책임·권한의 차이, 근속에 따른 차이
- 시정 결과: 차액 지급 명령, 고의적·반복적이면 최대 3배 배상
직군별로 대우가 다르다면 업무 내용과 책임의 차이를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