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監事)는 꼭 둬야 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이 그 이상이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합니다.
- 외부감사와 차이: 감사(監事)는 회사 내부 기관이고,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이 하는 회계감사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 둘 때 확인할 것: 임기, 등기, 겸직 제한
감사를 둔 회사가 임기 만료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 관리표에 함께 넣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