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업체는 작업 인부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포장이사 인부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직 신고가 기본입니다. 팀장에게 한꺼번에 주고 인부별 신고를 빠뜨리면 인건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일용직 신고: 인부별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 방식: 인부 본인 계좌로 지급, 현금 일괄 지급은 피하기
- 팀 단위 외주: 팀장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외주비로 처리
- 산재: 무거운 짐 운반·고층 작업 사고가 잦아 산재 처리 절차 준비
- 기록: 작업일별 출동 인원과 현장 기록 보관
작업 일지에 현장 주소와 참여 인부를 함께 적어 두면 인건비 증빙과 사고 처리가 모두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