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나요?
네. 월급(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전액 냅니다.
- 대상 소득: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 계산: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 부과 시기: 전년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11월부터 1년간 고지
- 조정: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을 내고 조정 신청 가능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다음 해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