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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 급여가 바뀌면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급여·노무

급여가 크게 바뀌면 보수 변경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 때 차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 인상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 때 추가 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인하된 경우: 변경 신고로 보험료를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후 일괄 변경 신고를 하면 직원들의 정산 부담이 줄어 불만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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