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는 어떤 직무에 쓸 수 있나요?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직원 재량에 맡겨야 하는 전문 직무에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직무 예: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분석, 기자·PD, 디자이너, 회계·법률 등 전문 업무
- 합의 내용: 대상 업무,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근로시간,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 주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인정되지 않음
재량근로라도 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과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