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복지포인트는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소득세와 4대보험 대상입니다.
- 원천징수: 포인트를 준 달 급여에 합쳐 세금을 계산합니다.
- 회사 비용: 회사는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비용 처리합니다.
- 사용처 제한 여부와 무관: 사용처를 정해 두어도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줄 수 있는 항목(식대, 보육수당 등)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나머지를 복지포인트로 설계하면 직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복지포인트는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소득세와 4대보험 대상입니다.
비과세로 줄 수 있는 항목(식대, 보육수당 등)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나머지를 복지포인트로 설계하면 직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