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문자나 메일로 통보해도 되나요?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나 짧은 문자 통보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고 날짜를 분명히 적기
- 이메일: 내용이 서면과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직원이 확인한 경우 인정된 판례가 있음
- 해고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은 별도 의무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으면 통지 의무를 같이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