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있는 회사는 세금계산서에 종사업장 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회사는 본점 사업자번호 하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실제로 거래한 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종사업장 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본점 등록번호와 해당 지점의 종사업장 번호 기재
- 지점별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는 회사: 지점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면 됨
- 받는 쪽: 거래처가 사업자단위과세라면 받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를 알려 주기
지점이 늘어나면 본사·지점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을지 기준을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