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상품권으로 주거나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둘 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직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상품권·물건으로 급여를 대신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음
- 직접 지급: 직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가족이나 제3자 계좌는 피하기
- 예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만 가능
- 압류 회피 요청: 직원이 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계좌를 요청해도 응하면 회사가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음
명절 선물로 주는 상품권은 급여와 별개로 다루고,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