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들어갈 내용: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퇴직,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 바꿀 때: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0명 미만: 의무는 없지만 만들어 두면 기준이 생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고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고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