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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노무

사실과 다르게 이직 사유를 신고하면 안 됩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데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원칙: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부정수급: 받은 급여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대상
  • 회사 불이익: 허위 신고에 가담하면 과태료·처벌, 고용 지원금 제한
  •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권고 경위와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사실대로 신고
  • 이직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요청 시 사실에 맞게 작성

권고사직은 감원으로 보아 일부 고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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