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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급여에서 회사가 마음대로 빼도 되나요?

급여·노무

법으로 정한 것(세금, 4대보험)과 단체협약에 정한 것 외에는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 공제 가능: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동의가 필요: 사내 대출 상환, 기숙사비, 식비 등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 되는 것: 직원이 끼친 손해를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빼는 것

공제 항목은 임금명세서에 항목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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