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정산 대상입니다.
- 계산: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다른 급여와 함께
- 퇴직금 영향: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일부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