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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에게 회사 제품을 할인해 주면 세금이 있나요?

급여·노무

2025년부터 직원이 자사 제품·서비스를 할인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 조건: 직원이 직접 쓰려고 산 자사 제품·서비스, 일정 기간 되팔지 않기 등
  • 넘는 부분: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직원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할인 내역을 직원별로 집계해 연말정산 때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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