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워크숍도 근로시간인가요?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참석이 강제되고 업무 성격이 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업무 목적이고 회사 지시로 참석하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회식: 친목 목적이고 자율 참석이면 근로시간 아님
- 워크숍·세미나: 업무 관련 교육·회의 부분은 근로시간
- 판단 기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참석이 강제되었는지
워크숍 일정에서 업무 시간과 자유 시간을 구분해 공지하면 근로시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