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 80% 이상: 다음 해 15일(근속에 따라 가산)
- 80% 미만: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 출근으로 보는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등
출근율 계산 기준(무단결근, 징계 기간 처리)을 취업규칙에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출근율 계산 기준(무단결근, 징계 기간 처리)을 취업규칙에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