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급여에서 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 총급여: 1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한 금액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뺀 금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곱한 뒤에 빠집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