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과세되는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연금 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만 과세 대상이라 과세 연금액이 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나이: 60세 이상
-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부모님 소득금액 확인
기초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을 연말정산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