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할 때 2만원
-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1만원
-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면: 납세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별도 공제를 받음
- 한도: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신고입니다.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담당 회계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