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6개월마다 낼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해서 반기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금융·보험업 제외).
- 납부 시기: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신청 기한: 6월 또는 12월 중에 신청하면 다음 반기부터 적용
- 주의: 반기납부를 해도 일용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정해진 주기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납부는 6개월치 세금이 한 번에 나갑니다. 매달 원천세만큼 따로 모아 두지 않으면 납부 달에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