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가 남으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1~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연금으로 받습니다.
- 1~3급: 장해보상연금으로 받음
- 4~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8~14급: 일시금으로 받음
- 금액 기준: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계산
장해 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1~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연금으로 받습니다.
장해 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